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8월말까지 대규모‧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전‧세종지역의 대형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관리는 총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7월초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규모 건설현장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단계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성과측정결과에서 드러난 고위험 작업(상등급)의 유해위험요인을 허용 가능한 수준(하등급)으로 어떻게 낮추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한 건설현장 중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건설현장을 선정하고, 대전고용노동청장 주관의 간담회를 통해 자체 개선계획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위험성평가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현장, 유해위험관리가 부실하다고 의심되는 현장은 기획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대규모 건설현장은 작업에 참여하는 하청 업체수와 근로자가 많고, 붕괴·화재·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원청 건설회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고위험 현장 3단계 특별관리를 통해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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