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앞으로 서울시 재난문자에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와 발생 위치‧시간, 대피소 위치 등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모두 담긴다.

서울시의회는 5월 3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는 북한이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경계경보 발령을 내렸다. 그러나 경보 발령을 알리는 재난문자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만 있어 혼란이 일었고, 곧바로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이처럼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예보‧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시민이 문자 내용만으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소영철 서울시의원은 “새로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매뉴얼이 정비되면 시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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