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3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안전보호구 지원사업 포스터 (자료제공 : 경남도청)
                                               안전보호구 지원사업 포스터 (자료제공 : 경남도청)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지자체 최초로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 지자체 최초로 선정되어,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안전 보호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등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며, 선정된 300명을 대상으로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방진마스크, 발목보호밴드, 작업용장갑 등이 지원된다.

경남도는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안전보건통역강사 양성 사업’과 연계하여 보호구 지급 시 착용 방법에 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8월 대상자 선정 후 9월 중 지급 및 교육 예정이다.

신청은 창원, 김해, 양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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