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외투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에 나설 경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현금지원 대상 확대 ▲외투지역 지정 가능 업종 추가 ▲사전심의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산업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지역본부 설립’,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수행’, ‘신성장동력기술‧첨단기술 R&D’ 요건의 경우에만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어서 외투지역 지정 가능 업종의 경우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가 추가됐다. 참고로 지역본부는 글로벌기업이 국내 및 인근 해외 지역을 총괄하기 위해 지역의 판매 활동 등을 핵심적으로 지원·조정하는 곳을 말한다. 지역본부가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인력 고용, 선진경영기법도입 등 긍정적 효과가 크므로,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입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 전, 공동출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사전심의 전까지 처분계획만 제출해도 되도록 하는 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미래차·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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