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기존 6개 업종에 신규 4개 업종 추가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가 인력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도 지원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에 신규 4개 업종(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을 추가하고 기존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6개 업종(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은 더욱 보완하는 게 골자다.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

먼저 건설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편의와 안전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고층아파트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는 식이다. 또한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을 개편한다.

또한 해운업은 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원활한 선원 보충 및 교육을 위해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상선·어선 실습선을 신규로 건조한다.

다음으로 수산업에서는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업은 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현대화하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협약대학 연계 등으로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단순외국인력 수급을 지원한다.

◇기존 6개 지원 업종, 현장요구 반영해 추가 과제 추진

기존 6개 업종은 기존 대책에 신사업을 추가해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조선업은 지난 2월 체결된 원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내년 신설한다.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 마련(물류운송업)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인력수급방안’ 마련(보건복지업) ▲로봇 도입·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개정(음식점업)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농업) 등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청년 취업 지원,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 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 나서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매칭지원 강화,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먼저 근로조건 개선책으로, 중소기업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해 빈일자리를 메꾼다. 고용부는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칭)고용24’를 오는 11월 시범 오픈하고,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을 추가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력 공급 지원책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체계적 인력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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