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TV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은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따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TV가 없는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 시스템 보완 등에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가 완료되기까지는 개별적으로 분리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자동납부자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출금된다. 수동납부자의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이번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했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다만,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공영방송(KBS·EBS)를 보지 않더라도 현행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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