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획재정부에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세제 합리성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우선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금액과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인당 GDP, 물가 등이 올랐음에도 2000년 개정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이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산 총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업소득을 투자와 근로자 임금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이하 투상제)가 삼성, SK 등 고임금 근로자가 많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임에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인정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투상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을 투자, 임금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 미달액에 2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평균임금 수준이 1억원을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와 같은 제도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R&D 등 세제지원 확대 등의 과제를 건의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우리 세제 가운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우리 조세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내용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건의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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