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미반환, 신체검사비용 전가 등 과태료 부과

취업준비생 A씨는 올해 상반기 ㄱ인력공급업체에 입사 지원을 하면서 황당함을 느꼈다.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신체적 조건(신장, 체중, 시력)과 가족의 직업이나 학력, 동거 여부 등 개인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칸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ㄹ컨테이너 운송업체에 지원한 B씨도 채용과정 중 업체가 요구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건강검진을 받았다. B씨는 함께 면접을 본 다른 지원자들에게 부당함을 이야기해봤지만, 다들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업종과 상관없이 19세~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62개 사업장에서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사례 87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10건으로, 즉시 시정조치 했다. 이 중 응시원서에 키‧체중‧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하는 등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을 지도·점검하겠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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