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OSHMS)의 중요한 요소이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이행토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자(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요구사항은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해당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여부 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압축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법 제6조 및 제7조).

중대재해처벌법령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는 강제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는 유해ㆍ위험요인 확인(Hazard Identification), 위험성 감소(Risk reduction) 외에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는 위험성평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원래 의미의 위험성평가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는 ‘위험성 추정’과 ‘위험성 결정’이 누락되어 있고, 유해ㆍ위험요인 ‘확인’은 엄격히 보면 유해ㆍ위험요인 ‘파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 자체가 아니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 업무절차 마련, 이의 이행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관련 절차서 작성 및 이의 이행점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실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위험성평가의 ‘일부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업무절차 이행 점검이 같은 조 같은 호 단서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및 실시(또는 실시결과를 보고 받음)로 갈음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는 그 특성상 수시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방법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에 따르게 되면,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에 있어 정부의 지침 등에 구속될 위험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해ㆍ위험요인 누락 여부, 수시평가 실시 여부, 다양한 방식의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대해 많은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서' 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가 아닌 '본문' 규정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의 일부분으로 활용(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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