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까지 접수

경남도청 전경. (출처: 뉴시스)
경남도청 전경. (출처: 뉴시스)

경남도 내 산재예방 우수기업에 선정된 중소사업장은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그 우수성을 인증하고 장려 혜택을 부여하는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증사업은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경남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9% 감소했지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인증 대상은 공고일(17일) 기준 경상남도 내 소재를 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이다.

평가항목은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안전보건 교육 참여도 ▲노동조건 개선현황 등이다. 안전보건관련 정부 인증 사업장 또는 산업안전 교육 우수 사업장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경남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총 5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인증서 및 현판과, 대출 이자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일반기업의 이차 보전율은 최대 연 2%지만, 우대지원 기업의 경우 최대 연 2.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8월 11일까지 경남도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055-211-2764)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사업을 통해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며, “많은 기업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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