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양로 및 양육 지원,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등 혜택 지원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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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는 지하철 및 고속열차 등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개정 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이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2023년 6월 말 기준 보훈보상대상자는 총 7784명, 지원대상자는 2827명으로 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복지혜택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훈복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 ▲고궁 및 국공립 박물관 등 이용 지원 ▲양로 및 양육 지원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무임이용은 역무원에게 신분증(보훈보상대상자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확인받은 후 우대권을 교부받아 이용하면 된다. 교통복지카드 발급 등을 통한 이용지원은 현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궁 출입도 가능하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도 수원보훈원에 입소해 양로 및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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