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지난달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매년 5만~6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11만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사진제공: 뉴시스)
지난달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매년 5만~6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11만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사진제공: 뉴시스)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 절반 이상이 근로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먼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46.8%가 ‘올해 도입 규모인 11만명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43.2%는 ‘올해 도입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즉 10곳 중 9곳이 내년도에는 외국인력 도입을 더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며, 이때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고용허용업종, 인력송출국가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한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 절반이상은 ‘부족(57.2%)’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외국인근로자는 9.8명이며, 이는 내국인근로자(76.8명)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1년차 내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소요인건비를 100으로 보고 동일연차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소요인건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86.7%, 소요 인건비는 평균 91.5% 수준으로 조사됐다.

모자라는 일손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뽑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제도상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의 위법·부정한 행위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현장에선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이다.

실제 기업의 52.4%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이 이를 거부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 결근(14.8%)’, ‘무단 이탈(8.7%)’, 단체행동(4.2%)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 회사 측과 원만히 타협하고 정상근무에 나선 경우는 11.4%에 그쳤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로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권유(35.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인상(24.7%)’, ‘업무강도 낮은 곳으로 이직(22.4%)’, ‘수도권 또는 도시지역으로 이직(9.1%)’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기간 완화해야”
이러한 상황을 감안, 대한상의는 외국인 고용기업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이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기간 완화(5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33.5%)’, ‘한국어·문화 교육 강화(29.1%)’, ‘생산성 향상 위한 직업훈련 제공(26.5%)’ 등의 순이었다.

건의서에는 비전문외국인력(E-9비자)과 관련해 ▲도입규모·고용허용인원 확대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고용허용 업종 추가(택배분류업무·플랜트공사) ▲외국인력 체류지원 확대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등을 담았다.

전문외국인력인 숙련기능인력(E-7비자) 관련한 건의도 있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도입한 용접공·도장공의 낮은 기량과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자격기량 검증체계를 현지에 구축해 줄 것과, 최근 해외수주가 늘면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항공제조산업에 대해서도 숙련기능인력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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