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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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영아살해죄 규정은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진 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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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령 아동 2123명 중 최소 249명 사망”
이처럼 국회가 영아 살해 및 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정부가 출생 미등록에 따라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불리는 2123명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최소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고 249명은 사망했다. 81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신변 확인이 된 아동은 48.4%인 1028명이다.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은 704명(91.3%), 출생 신고를 할 예정인 아동은 46명(6%)이고 해외에서 출생 신고를 한 아동은 21명(2.7%)이다. 출생 신고가 완료됐거나 예정인 아동 중 378명(49%)은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었고 354명(45.9%)은 입양 또는 시설 입소, 27명(3.5%)은 친인척 양육, 12명(1.6%)은 가정 위탁 등 기타 사례에 해당했다.

출생 신고가 지연된 사유로는 36명(78.2%)이 부모의 혼인 관계 문제, 5명(10.9%)이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 외국인, 4명(8.7%)이 미혼모로 인한 출생신고 부담·지연, 1명(2.2%)이 외국 거주자 등이었다. 지자체에서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사례는 222명이다. 복지부는 사망 확인이 됐더라도 증빙 서류를 내지 못하거나 학대 정황이 있다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의료기관 오류의 경우 20명은 사산·유산했으나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사례이고, 14명은 오등록, 1명은 임시 신생아 번호 중복 등이다.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 의뢰를 한 아동은 1095명이다.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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