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소득불평등 더욱 가속화”
경영계 “상호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

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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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당초 심의 초반까지만 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1만원은 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가긴 했지만,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은 3~5%대였다.

또한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1만원까지 인상률은 3.95%였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결정의 경우 노사의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다.

간극을 좁혀온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노사 최종안인 1만원(3.95%)과 9860원(2.5%)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에 사실상 대부분의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준 이유는 고공행진하던 물가 상승세가 올해 들어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 결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 논의와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노총은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한다”면서 “정부 편향 인사의 공익위원 자격문제, 노동자 위원에 대한 강제 해촉과 재위촉 거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부 고위인사의 9800원 발언과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 원 이하 최저임금 발언으로 정부의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노총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은 무시됐으며,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며,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노총은 “세계 최고수준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제도 편입은 다시 해를 넘겨 지난한 토론과 논쟁 거리로 남게 됐다”면서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기와 일자리 감소 등 괴담에 가까운 주장은 결국 저임금 노동자를 대립, 반목시키며 근본적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을과 을의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한국경총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고율 인상이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경영계 측의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동결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경총은 “이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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