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3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법률 위반

올해 상반기 소방법령 위법사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 단속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참고로 소방특사경은 일반사법경찰(경찰)이 처리하기 어려운 소방 관련 7개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지난 3~5월 전국 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반기에만 1026개소에서 2158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하반기 조치된 1527건보다 631건(29.2%)이나 증가한 수치다.

소방특사경은 이 중 163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34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508건 중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174건(34.3%)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을 차단했거나 수신기를 임의로 정지한 경우, 소방시설공사 작업 중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경우가 150건(29.5%)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을 허위신고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도 126건(24.8%)으로 나타났다.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지정수량을 초과해 위험물을 저장한 경우들이 적발됐다. 위험물 품명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공사장 내 승인 없이 위험물을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시·도 조례 위반 56건(11.0%), ‘다중 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2건 등도 적발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외에도 시정명령 1254건, 현지시정 323건, 기관통보(이첩) 37건, 행정처분 36건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소방청은 소방특사경 단속 외에도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가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 소방본부는 지역별 소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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