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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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대상지역은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세종시 등 총 13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41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의 요청이 있을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50억~110억원 초과, 읍·면·동은 시군구 선포기준의 10분의 1인 5억~11억원 초과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강성희 행안부 복구지원과장은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2주 이상 걸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일이 최근 들어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2020년 7~8월 집중호우 당시 1주만에, 이보다 앞선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때에는 5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

◇복구비 중 지방비 분담분의 최대 80% 국고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여름부터는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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