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등 이밖에 고지 받은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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