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 자동차 외에 수소 지게차‧굴착기‧선박 등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행 규정상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해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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