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분쟁 해결 위해 사용자의 노동법 기초지식, 법 준수 의지 중요”

올해 7월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분쟁 사건이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은 8720건으로 전년 동기(7270건) 대비 19.9% 늘어났다.

중노위는 이와 같은 직장분쟁을 없애기 위해 전국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가 꼽은 직장 분쟁을 위해 근로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 1위는 ‘직원 간 상호존중(27.9%)’이었다. ‘성실한 근로제공(24.6%)’, ‘직장 내 규칙 준수하기(16.9%)’, ‘역지사지의 태도(13.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사용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27.6%)’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적정량의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16.9%)’,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14.7%)’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근로자(54.3%)가 사용자(45.7%) 보다 노동법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한편,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89.1%)가 노동법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중노위는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만큼 사용자도 노동법 준수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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