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비율 90%, 보증료 0.5% 적용

 

신용보증기금이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에는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를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과 전결권도 완화했다.

또 지원 대상 중소기업(휴·폐업 상태 기업 제외)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처리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경북·충북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이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까지 확대된다. 또 고정 보증료율 0.1%가 적용된다.

앞서 신보는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발급한 재난 피해 관련 서류 없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련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신보는 “일원화된 피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