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는 일본, 미국, 영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실제 초기 제도 도입 시에는 일본을 벤치마킹했으며,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표 및 종합점검표는 미국의 화재안전기준(NFC; National Fire Codes)을 벤치마킹한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NFPC; National Fire Safety Performance Codes)과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National Fire Safety Technology Codes)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간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수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시 한번 대폭 개정됐다. 개정사항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 변경
먼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변경됐다.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점검기록표 및 고장난 소방시설 수리‧교체‧정비계획서를 첨부해 관계인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7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만 제출하면 됐다.

기존에는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이 7일 이내인 것에 반해,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필요절차인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한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로 오히려 길어 법령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도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규칙은 해석상 혼란을 없애고 자체점검 관련 제출·통보 기간을 명확히 했다. 제출기간에서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하는 등 계산방법을 신설해, 7일의 제출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인력 등 배치 통보의 투명성 확보 및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기간의 현실화 등 자체 점검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기간이 촉박하여 보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의 부실 우려가 있다. 또한 이행계획서나 완료보고서는 관계인이 작성해 소방관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이행계획서와 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행계획서의 이행조치일자가 촉박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시골의 경우 공사인력 등 기술인력 자체가 부족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관계인도 점검인력 배치 기준 준수 및 점검 장비를 활용해 자체점검 실시
관계인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점검 시에는 점검인력 2명과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관계인이 육안으로만 이상유무를 확인해 거짓 결과 제출이나 소홀한 셀프점검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와 피해를 예방하고, 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문제는 관계인의 작동점검 시 대부분 점검능력 부족으로 부실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파트 세대별 점검 의무
아파트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야 하며, 관리주체가 작동점검만 실시할 때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서식을 통해서 세대 거주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한 후에 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화재로부터 세대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점검방법은 소방청에서 제작한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세대 내에서 주로 화재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차후 모든 세대를 점검세대수로 포함시켜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화재는 어느 세대나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체점검 실시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 의무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재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건물 사용자의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기존에는 관계인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시 점검 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하거나 아예 점검기록표를 부착하지 않기도 하고 부착하더라도 출입자들이 보기 어려운 곳에 부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 더해 추가로 점검기록표에 의해 건물이 안전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안내방송을 통해 수시로 안내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 하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신설
끝으로 특정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점검자 등 적정한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단,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는 경우 특급·고급·중급·초급점검자 등의 기술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직장을 관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예외조항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대체할 별도의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실무교육 이수 시 중급 또는 고급점검자 정도의 자격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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