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컨설팅 비용의 70% 지원
하역사·물류창고 등 협력기업 대상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사진 제공: 뉴시스)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사진 제공: 뉴시스)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하역사‧물류창고 등 협력 물류기업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안전 컨설팅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IPA는 협력 물류기업의 안전관리체계를 지원하고, 안전한 인천항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안전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자체 인력·예산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안전 매뉴얼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협력기업을 지원하기 마련됐다. 컨설팅 완료 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인천항 부두운영사 또는 배후단지·부지입주사로 최근 3년간 임대료(사용료) 미납 내역이 없는 기업이다.

사업은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매월 1일 18시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월별 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전관리계획서 ▲안전 매뉴얼 ▲안전관리체계 ▲현장점검 등 4개 분야 중 택일하여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 기관은 기업이 현장의 상황과 분야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전문기관’ 중에 직접 선택할 수 있다.

IPA 관계자는 “2022년 8월 이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수화되고, ‘배후단지 입주기업 실적평가’ 시 안전 매뉴얼 보유 여부가 반영됨에 따라 물류업계에서도 관련 컨설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이 인천항 물류기업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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