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 대한산업안전협회 변호사(법무지원팀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체계적으로 이행‧준수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석이 분분하고 알쏭달쏭한 사례를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자.

오주연 변호사(대한산업안전협회 법무지원팀장)
오주연 변호사(대한산업안전협회 법무지원팀장)

 

▷ 노동부 질의회시집 9, 16번 사례 혼합

[사례]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 2건이 발생하였다.

(1) ㈜㈜C택배 소속 직원인 김OO기사가 H건설㈜ 현장소장에게 택배를 배달하기 위하여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지게차 운전자 과실로 지게차와 택배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2) ㈜C택배 지입차주로 개인사업주인 박OO기사가 해당 지입차를 몰고 택배운송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80km로 직진하던 차에 들이받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위 각 사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해석]

두 사례는 모두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이다.

우선, 직원인 김OO기사와 개인사업주인 박OO기사는 모두 ㈜C택배의 종사자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지입차주도 ㈜C택배 회사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에 해당한다.

종사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 운전행위가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②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형적·통상적으로 운전이 필요하거나 또는 운전을 하도록 상사가 지시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택배기사는 운전이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업무 자체의 속성상 정형적으로 운전이 필요하므로, 택배기사가 배송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야 한다. 소속 정규직원인 김OO기사가 운행하는 택배차는 ㈜C택배 회사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입차인 박OO기사가 운행하는 택배차는 ㈜C택배 회사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C택배 대표이사는 김OO기사의 사망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나, 박OO기사의 사망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물론, 해당 지입차를 ㈜C택배 회사가 점유하면서 관리하여 왔다면,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C택배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H건설㈜ 대표이사는 어떨까. 김OO기사는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던 것이지, H건설㈜이 자신의 업무를 ㈜C택배 회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H건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고, H건설㈜ 대표이사에게 김OO기사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두 사례에 있어서, 김OO기사의 사망에 대하여 ㈜C택배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박OO기사의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기 어렵다.

[일러두기]
(본 칼럼의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에서 일부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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