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 작업반’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이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성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과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 산단을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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