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해밀동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해밀동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8월 말까지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의 중간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5월 23일부터 100일간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는 7월 21일까지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가운데, 108개 현장(37%)을 적발했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건수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125건(68.3%), ‘하청이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재하도급’ 58건(31.7%) 등 총 183건이었다.

하나의 사례로, 하청인 A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반을 뚫고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인 차수공사를 건설업 미등록 업체이며 장비 임대 업체인 B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맡긴 경우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토록 하는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8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반드시 임기 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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