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택시회사에는 최대 5000만원 인센티브 지급

서울시가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전체 택시회사 254곳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친절 택시기사에 대한 제재는 지속하고, 우수 택시회사에는 회사당 최대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는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뿐 아니라 승객의 경로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전체 택시이용 불편신고 중 불친절행위 신고건수는 약 26%로 부당요금 신고 다음으로 많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해 처분율은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건수에 따라 택시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3번 이상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면 월 2500원의 통신비 지원이 6개월간 끊긴다. 법인택시는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 시 월 5000원의 지원이 2개월간 중단된다.

시는 지난 6월 처음으로 개인택시 기사 1명에 대해 통신비 지원을 중단했다. 7월에는 택시회사 1개사를 조치했고, 이달 개인택시 기사 1명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택시회사의 경영·서비스 평가를 진행한다. 시는 운송수입금 중 운수종사자의 급여를 보다 많이 배분하는 택시회사가 높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평가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의 운행 자료 등을 토대로 진행한다. 택시회사의 민원 불편신고 건수, 심야 택시 이용 불편 지역 운행률, 교통사고 건수, 보상액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평가를 통해 상위 택시회사 50곳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상위 10개사에는 회사당 5000만원과 우수 택시회사 인증마크를, 차상위 40개사에는 2000만원을 준다. 인센티브의 많은 부분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도 정할 예정이다.

반대로 하위 50개사에는 통신비를 6개월간 50%만 지원해 서비스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이용 만족도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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