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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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 받거나 신고한 용량 이내에서만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소각열 회수시설 업체 등은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 받거나 신고한 처분 및 재활용 용량 이내에서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 발열량에 미치지 못할 때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소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일 처분 용량 30%를 초과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리업자는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 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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