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대구 군위군에서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부서진 우사에서 소들이 빠져나와 있다.(사진 제공: 뉴시스)
11일 오후 대구 군위군에서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부서진 우사에서 소들이 빠져나와 있다.(사진 제공: 뉴시스)

정부가 올해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태풍·집중호우·냉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 주민에게 고용 및 생활안전,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피해지역 사업장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피해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인건비의 절반에서 3분의2까지 지원하고, 시설‧장비 등 사고위험요인 제거‧개선 자금 신청 시 최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훈련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훈련에 더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 준다.

이외에도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에 대학생 자녀를 추가하고, 융자 한도 또한 1자녀당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통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면서, “아울러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피해복구 과정 중 산업현장에 추가피해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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