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기계 사업자 142개 업체를 점검해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0일부터 한 달간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건설기계 관련 단체와 제주시 관내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기준 적정성 여부 ▲정비업의 정비시설·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해체재활용업의 폐기 장비 확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은 업종별로 볼 때 대여업 9건, 정비업 2건, 매매업 1건 등이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주기장 관리 미흡’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주기장·사업장 기간만료’가 3건, ‘건설기계 보유 대수 미달’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위반업체에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며, 미이행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기 제주시 건설과장은 “건설기계 작업·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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