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용방식 개선 추진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뿐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용방식 개선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해 자신의 근로내역을 기록하는 제도다.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때 받을 수 있는데, 근로일수 신고누락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이후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규모별로 확대 적용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공공 발주공사 1억원 및 민간 발주공사 50억원 이상 등 모든 퇴직공제 가입 건설 현장에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공사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공사금액 3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건설 근로자가 위치 정보에 기반을 둔 모바일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건설 현장에서 출결을 체크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건설 근로자는 수기로 출결을 관리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위치 정보에 기반을 둔 모바일 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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