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 없이 고시 개정에 따라 자동 적용
선별급여, 비급여 등은 제외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던 만 2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제로화’ 제도가 관련 법 개정 절차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2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제로화’ 제도 시행일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통상 생후 28일까지 해당하는 신생아의 경우 무료이고 29일부터 만 15세까지는 5%, 그 이상부터는 20%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2세 이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117만원으로, 2~8세 평균 진료비 62만원 보다 높다.

이에 지난 3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통해 만 2세 이하 본인부담률 삭제 관련 내용을 설정하고,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후속 조치로 본인부담 0% 방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본인부담률 0% 적용 연령이 생후 24개월까지로 확대된다.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고시 개정에 따라 자동 적용된다. 본인부담률 0%가 적용되는 진료비의 제한은 없지만,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입원진료비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해당 사항은 입원을 했을 때 발생한 진료비에 한정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해서 관련 법령 정비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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