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소방청
자료 제공: 소방청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긴급차량 길터주기 훈련’이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15분간 2023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국 240개 소방서에서 자체 선정한 15km 내외의 정체 구간을 실제 출동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민방위 훈련 공급경보가 발령되면 각 소방서는 경찰과 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주행하며 ▲경광등·사이렌 울림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등을 실시한다.

소방청의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에 따르면 교차로나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편도1차선 도로에 있다면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한다. 편도2차선은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자리를 옮기며, 편도 3차선 이상의 경우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1차선(왼쪽)이나 3차선(오른쪽)으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잠시 멈춘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주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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