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대상자에 안내문 순차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별 신청하면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약 187만 명이 총 2조4708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는데, 발송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4708억 원을 지급한다. 2021년 대비 11만 8714명인 6.8% 늘었고, 지급액은 848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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