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혜택(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혜택(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정부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임금, 일생활균형 등에 탁월한 여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이 우수하고, 작지만 경쟁력이 있어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세무조사 우대 ▲선정선발 우대 ▲병역지정업체 지정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개선사업 지원금 우대,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선정 ‘20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누리집(kangso.kov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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