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허가제 개편’ 등 규제 혁파방안 발표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택배업 등 상하차 직종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도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중 하나로 ‘고용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도’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비전문외국인력(E-9)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업종을 확대하고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는 것이 개선안의 주요 내용이다. 

고용부는 올해 2004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규모인 11만명의 비전문외국인력을 도입했으나, 현장은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을 규제혁신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상하차 직종(택배업·공항 지상조업 등) ▲서비스업(호텔·콘도업, 음식점업 등)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외국인근로자(E-9) 공급규모를 1만명 추가 확대하고, 사업장별 고용한도는 ▲제조업 18~80명(기존 9~40명)  ▲농축산업 8~50명(4~25명) ▲서비스업 4~75명(2~30명) 등으로 확대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4회차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후 10월께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외국인력이 국내 산업현장에 들어오는 시기는 이르면 올해 연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근무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고, 외국인력의 입국전후·재직 단계별로 직무훈련 등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는 등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만큼 근본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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