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6월말 산업재해 현황 발표

올 상반기 사고사망자수와 사망만인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재해율과 재해자수는 늘었으나 정부가 최근 몇 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고사망 재해예방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만인율은 0.47‱로 전년 동기 대비 0.11‱p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0.04‱p 줄어든 0.19‱, 질병사망만인율은 0.07‱p 감소한 0.28‱로 집계됐다.

사망자수도 9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166명) 감소했다. 사고사망자는 392명, 질병사망자는 584명으로 모두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각각 12.1%(54명), 16.1%(112명) 줄어들었다.

재해율과 재해자수가 증가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재해율은 지난해 동기보다 0.01%p 증가한 0.32%로 집계됐다. 재해자수도 6만6273명으로 4451명(7.2%) 늘어났다. 사고재해자는 5만4872명, 질병재해자는 1만1401명으로 각각 4261명(8.4%), 190명(1.7%) 증가했다.
 

◇내년부터 중처법 적용 ‘5~49인 사업장’ 사고사망자 증가

내년부터 5~49인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가운데,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49인(378명, -3.8%), 5인 미만(225명, -26.7%), 100~200인(126명, -7.4%), 300~999인(103명, -33.1%), 50~99인(78명, -13.3%), 1000인 이상(66명, 6.5%) 등의 순이었다. 전체 사망자의 61.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1000인 이상을 제외한 모든 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이자 문제는 5~49인 사업장이다. 내년부터 중처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재해자는 2만82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으며, 사고사망자 역시 189명으로 13.2% 늘어난 것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단의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건설업‧떨어짐 등 고질적 문제 여전…사망자 감소는 희망적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자 기준으로 업종별로는 건설업(171명, 43.6%),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181명, 46.2%),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151명, 38.5%)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고사망자는 건설업(171명), 기타의 사업(76명), 제조업(7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각각 23.0%, 20.2% 감소한 반면, 기타의 사업은 16.9% 증가했다. 정부가 건설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대대적으로 운영한 것이 어느 정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재해자는 기타의 사업(40.7%), 건설업(23.5%), 제조업(21.8%) 등의 순으로, 광업(-12.5%)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증가했다.

재해유형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떨어짐(151명)으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41명), 부딪힘(40명), 끼임(35명), 물체에 맞음(31명) 등의 순이었다. 물체에 맞음(14.8%)과 넘어짐(0%)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한 것은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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