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금리(7% 이상)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대환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31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올해 8월 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약 1조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이런 가운데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금리 7% 이상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여야 한다.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일년 내에 사업용도로 지출된 금액을 확인 후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정한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저금리로.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상담은 8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등)의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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