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지원금 사실상 폐지

 

구조조정 사업으로 꼽혀온 노동조합 지원금이 사실상 폐지되고, 실업급여 예산도 축소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총지출 규모는 33조6039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34조9505억원)보다 3.9%(1조3466억원) 줄어든 것이다.

고용노동 분야 주요 사업 및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표적 고용안전망인 실업급여 예산이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10조9144억원으로 줄어든다. 최근 달콤한 보너스라는 의미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현재 하한액(최저임금 80%) 인하 또는 폐지 등 실업급여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손본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육성해 왔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보다는 지원금을 타내는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예산이 올해(1조764억원) 대비 대폭 삭감된 8375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도 47만명에서 30만8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도 사실상 폐지된다. 노조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 연구, 상담, 국제교류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44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이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양대노총 중심의 지원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절감된 재원은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개혁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339억원)’을 확대하고, 일터혁신 및 기업컨설팅(440억원)도 지원한다.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예산도 늘려 불공정한 임금격차 완화에 나선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예산도 증액된다. 하청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원청 출연 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할 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퇴직기금 부담금 및 공동근로복지지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도 강화한다. 제조업과 뿌리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한다. 구직 청년이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3개월째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6개월째에는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만4000명, 관련 예산은 483억원이다. 숙련 기술인 양성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50% 감면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연장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이 추가 부여해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자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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