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다. 설날과 추석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추석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기존에 물품만 허용된 선물의 범위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으로 확대됐다. 이는 공연관람권, 기프티콘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말하며,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선물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두 항목의 가액을 합한 값이 15만원(설날·추석에는 3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각각 정해진 가액 범위를 초과해도 안 된다.

한편 최대 30만원까지인 농수산물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24일 전부터 5일 뒤까지다. 올해 추석은 9월 29일이므로 이번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개정의 취지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국민의 소비패턴과 동떨어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연재해와 물가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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