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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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은 소정의 아이돌봄비를 챙길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아이 1명당 월 3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아 2명은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부모와 육아 조력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친인척 등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1명당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810만2000) 이하 가구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타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 오전 10시 문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가능하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안내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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