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투약비용의 5%만 내면 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볼루맙) 3개 품목에 건보 급여가 신규로 적용된다.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진행성 위암은 암이 위 점막하층을 지나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를 뜻한다. 전이성 위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동반되는 경우로 4기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건보 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5%만 발생해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또한 오는 5일부터는 기등재 의약품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의 한 관계짜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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