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9월 5~11일 재입법예고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빠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기 시행을 위한 재입법예고가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운영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시행령이 시행되는 10월 1일 개설된다.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오는 10~12월 내는 조합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비에 대해 기부금 15%(1000만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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