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직원 22명 징계 조치 요구…제도‧운영상 미비점에는 개선 통보

지난 4월 23일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은 예견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최소 7차례나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일부 분실 건도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큰 논란이 됐던 답안지 파쇄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가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됐다. 이는 앞서 서울 은평구 소재의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 공단 직원의 실수로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 징계 유형별로 중징계 3명, 경징계 6명, 주의 11명, 경고 2명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답안 인수인계 및 파쇄 관련 공단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먼저 답안 인수인계 과정에서 답안 수량 확인 및 인수인계서 서명을 하지 않거나 시험관리위원이 부적정하게 위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파쇄 과정에서 점검직원 상주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적발됐다.

특히 공단에서는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의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는데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일부가 분실됐던 점도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간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다. 출제부터 시행, 채점, 환류 및 조직‧운영체계 전 분야에서 미흡 사례가 적발됐으며, 공단에 개선 통보했다.

출제 분야에서는 기술사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 절차 미준수, 실기시험 문제 출제장 보안 미흡, 시험위원 위촉배제 운영 부적정 등이, 시행 분야에서는 기술사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 절차 미준수, 실기시험 문제 출제장 보안 미흡, 시험위원 위촉배제 운영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채점 분야에서는 채점센터로 답안 인수인계 시 보안이 취약하고, 인수인계서 서식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환류체계 분야의 경우 시험 전반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환류시스템이 미흡하고 채점리포스팅제 결과 환류 등이 부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조직‧운영체계 분야에서는 비효율적인 조직편제, 자체시험장 부족, 업무량 대비 인력 충원률 저조 등이 지적됐다.

이정식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들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시험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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