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장기 미청구자를 위한 방문서비스 실시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들의 모습. (사진출처: 뉴시스)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들의 모습. (사진출처: 뉴시스)

앞으로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퇴직공제금 수급 대상자에 청구 가능 사실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청구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청구율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공제금을 찾아주기 위한 맞춤형 계약등기 우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에서 안내문과 청구서가 동봉된 우편을 발송하면 담당 집배원이 직접 피공제자 주소지로 방문해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 사실을 안내하고, 작성된 지급청구서를 공제회로 회신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9월 강원과 경북, 부산 동래구 등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본인에게 적립돼있는 퇴직공제금을 알고 청구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대면 안내가 이뤄지면 퇴직공제금 수혜 대상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퇴직공제제도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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