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하반기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채용절차법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오는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먼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를 통해 채용강요‧기계사용 강요‧업무방해 등 건설현장 내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실장은 “청년들의 주된 구직통로인 온라인 취업플랫폼에서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건설현장의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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