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영상통화 무료 제공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이 기간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통신 3사 영상통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 지역 주민에 발송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도 최초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요금소 진입시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X와 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에도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 동반석도 기존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ITX-마음 신형열차 운행노선(서울~부산, 용산~목포, 용산~여수엑스포, 청량리~동해)은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탑승객의 요금을 20% 할인 적용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에서 추석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추석 민생대책에 따른 조치다. 무료 통화는 별도 신청 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무료 통화는 별도 신청 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카카오톡, 페이스북, 페이스타임 등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통화(mVolP)는 무료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정부는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전후(9월)로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을 최초로 지원한다. 택배 이용시 육지에 비해 택배비가 높게 책정된 섬지역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9월 한 달간만 한시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약 78만명의 비연륙도서 거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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