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흐름도(자료제공: 법무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흐름도(자료제공: 법무부)

앞으로는 등록외국인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달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가 실시간으로 비교돼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해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이다”라며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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