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가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단발성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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