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하청업체 복지 사용 시 한도 90%까지 확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일부를 하청업체 복지사업에 사용 시 출연금 한도가 90%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한 후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학금이나 교육비, 주택구입자금 등 지원에 사용된다. 또한 출연금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한 금액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이러한 출연금 중 일부를 직접 도급을 받는 하청업체(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한도도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그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은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해당됐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가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를 지원하는 경우 출연금을 비롯해 기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규모를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원금) 300만원 이상인 법인에서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청 근로자 지원 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 범위를 종전 20%(재난·경영 위기 시에는 30%)에서 재난·경영 위기와 관계 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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