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중국적자를 외국인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또 해외인수합병 승인 시 국가안보 영향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핵심기술 수출과 해외인수·합병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판정신청 통지와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앞으로 이중 국적자를 외국인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 기술 수출과 해외인수·합병 심사의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인수 합병을 승인할 때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며, 불법 해외 인수합병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현재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 구성 요건을 목적에서 고의로 확대하고, 기술유출 범죄의 법정형을 징역과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중이다. 이 밖에도 침해행위에 기술유출 브로커와 기술 무단유출, 목적외 사용공개 등을 추가하고 판정신청 통지제와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등의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개정안은 물론 의원입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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